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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건축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7. 16.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에 신경 써야 할 것

 

앞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국민편의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와 협의해 왔던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업무여건에 대한 우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우편법'에도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 토록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에 우편수취함 없는 등 '우편법'으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정태화 건축기획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사용승인후 추가설치 비 용부담 민원 등 연간 1천여 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 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일부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오는 2014년 상반기 시행 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