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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사진속세상~

♧ 대전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사항 15일부터 적용 (공유)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9. 4. 17.

대전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사항 15일부터 적용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평촌일반산업단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대중골프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6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변경내용

허가구역명

지정면적()

지정기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597,000

’19. 5. 31. ~

’20. 5. 30.

(1)

재지정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357,003.6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105,108

’19. 4. 19. ~

’20. 5. 30.

(142)

평촌일반산업단지

858,997

’19. 7.22. ~

’20. 5. 30.

(10개월 9)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102,823

0

)102,823

’19. 4. 15.

해 제

서대전대중골프장 조성사업

453,828

0

)453,828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이 중 재지정 사유는 각 개발사업 진행, 향후 사업 지속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재지정 기간은 현재 사업지구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반면 토지보상이 완료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사업계획이 취소된 서대전대중골프장은 이달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출처/ 대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