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주민 신고제 20919년 4월17일부터
제목/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이곳은 현장 확인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 원 아닙니다, 8만 원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꼭 명심하세요.
운전자는 이곳에 차를 잠시라도 세워두면 안 된다는 것을, 보행자는 언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대전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절배주차금지구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인식을 돕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표시, 교차로 모퉁이에 황색(복선) 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61)로 문의하세요.
출처/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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