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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대전/ 청주 부동산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6. 17.

대전 / 청주 부동산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대전은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청주는 낭성면·미원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달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혁신도시와 방사광 가속시 등 개발 호재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 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기존주택 2년 내 처분·전입 조건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에는 40%, 9억 원 초과는 20%이며 15억 원 초과 시 0%로 강화된다. DTI는 40%다.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