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낚시. 사진속세상~

대전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7. 16.

대전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0

분양주소단지규모분양/입주건설사분양문의난방방식주차대수전매여부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495(원신흥로 37)
14-25층, 11개동, 총 1,647세대 / 임대분양분 70세대
분양 2020.07.15 / 입주
LH공사
1600-1004 | 042-470-0200
지역난방
1,741대 / 세대당 1.05대
전매제한단지

 

 

 

 

대전광역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금회 모집공고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단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현장접수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7.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0.07.1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0-000797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
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