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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재건축 분양권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7. 22.

재건축 2년 실거주 시 분양권 허용, 왜 시행하나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 수단으로 구입한 사람이 아닌 정비사업 취지에 맞게
실제 거주자에게 분양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낡은 집 대신 새 집을 짓는 주택정비사업의 목적은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면서 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20.3∼5월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 매수자의 65.8%는 갭 투기로 주택 구매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여 청약을 통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맞는 것입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곳은 해당되지 않음

조합 결성부터 실제 분양까지는 6∼8년이 소요되므로,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실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연속거주가 아닌 합산거주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