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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대전용산지구분양정보, 대전아파트분양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8. 14.

대전용산지구분양정보, 대전아파트분양

 

 

-“대전 용산지구 BL1, BL3 호반써밋 아파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수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용산지구 BL1, BL3 호반써밋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390번지 일원 용산지구 BL1 1,059세대, BL3 688세대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30세대 / 예비자 별도 150세대)

 

구분

BL1

BL3

비 고

84A

84B

84A

84B

세대수(예비)

18(90)

16(80)

2(10)

12(60)

11(55)

1(5)

 

3. 접수일정

신청기간 장소 : 2020. 7.24() ~ 8.28() 17:00까지(휴일제외)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 2020.9.2.() 16:00이후 / 추천대상자 예비자 개별통지(문자)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0.8.28.()예정 / 기관추천요청기관 대전용산개발 (02-6177-0339) 공고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 2020.9.7.()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예비자포함)

- 신청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대전용산개발 (1566-2822)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해야만 .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8.28)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신청일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무주택기간, 대전시거주기간은 8.28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

* 지적장애, 정신장애 3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가.~ .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있으며, ㈜대전용산개발 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포함) 받은 세대에 속한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무주택입증서류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국토교통부 무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함 / 무주택여부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1599-0001

 

6.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기간이 경우 > 세대원이 많은 경우 > 장애인 연장자를 우선으로

* 무주택기간의 경우 10 이상’은 기간 상관없이 동점으로 보며 다음 순위로 결정함

 

7. 문의전화

일정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대전용산개발 / 문의전화 1566-2822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3, 중구 606-7173, 서구 288-3134,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2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자택,사무실) :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정도

 

세대구성원수

※ 형제자매 미포함

※ 배점기준표 참고

 

세대원중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65세이상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기간

(최초 장애등록일로부터 산정_ 장애등록일: )

※ 무주택 세대구성 기간이란?(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②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으로 조회)

신 청 구 분

아파트명

 

신청타입

(전용면적)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주민등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필요

상기 주택의 분양(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대전광역시장 귀하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제1항에 의거 일생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공급질서 교란 금지)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을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인 ()

 

상기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점수

장애등급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4~6)

10

무주택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공급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1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배우자 당연 포함(배우자분리세대도 세대원구성 주택공급규칙 제24)

동거인 미포함

※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제223 “세대”를 의미함

4

16

3

12

2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공급신청인 미포함 (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대전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대전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부터

산정(세대구성원 전원)

4

12

3

9

2

6

1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 허위 작성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담당 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직원 성명 (서명)

 

상기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

참고하세요~

 

출처- 대전시청 및 호반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