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지구분양정보, 대전아파트분양
-“대전 용산지구 BL1, BL3 호반써밋 아파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수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용산지구 BL1, BL3 호반써밋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390번지 일원 용산지구 BL1 총 1,059세대, BL3 총 688세대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30세대 / 예비자 별도 150세대)
구분 |
BL1 |
BL3 |
비 고 |
||||
계 |
84A |
84B |
계 |
84A |
84B |
||
세대수(예비) |
18(90) |
16(80) |
2(10) |
12(60) |
11(55) |
1(5) |
|
3.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2020. 7.24(금) ~ 8.28(금) 17:00까지(휴일제외)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②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 2020.9.2.(수) 16:00이후 / 추천대상자 및 예비자 개별통지(문자)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0.8.28.(금)예정 / 기관추천요청기관 대전용산개발 (02-6177-0339)이 공고
④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⑤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 2020.9.7.(월)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자 (예비자포함)
- 신청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대전용산개발 (1566-2822)
※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해야만 함.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8.28)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특별공급 신청일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무주택기간, 대전시거주기간은 8.28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
|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가.~ 마.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 |
※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전용산개발 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둥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무주택입증서류
* 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③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국토교통부 무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로 인정함 / 무주택여부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 1599-0001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장애인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 무주택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은 기간 상관없이 동점으로 보며 다음 순위로 결정함
7. 문의전화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대전용산개발 / 문의전화 ☎ 1566-2822
○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3, 중구 606-7173, 서구 288-3134,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2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자택,사무실) : 휴대폰 : |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
세대구성원수 ※ 형제자매 미포함 ※ 배점기준표 참고 |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
명 |
|||||
65세이상 장애인 수 (신청자 제외) |
명 |
|||||||
무주택 세대구성기간 |
년 월 일 (최초 장애등록일로부터 산정_ 장애등록일: 년 월 일) ※ 무주택 세대구성 기간이란?(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②장애인이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으로 조회) |
|||||||
신 청 구 분 |
아파트명 |
|
신청타입 (전용면적) |
|
||||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신청인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필요 |
||||||||
상기 주택의 분양(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생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인 (인)
※ 상기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배 점 기 준 |
비 고 |
|||
총배점 |
기 준 |
점수 |
|||
장애등급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정도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4~6급) |
10 |
||||
무주택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본인거증 책임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
9년 경과자 |
25 |
||||
8년 경과자 |
20 |
||||
7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5년 경과자 |
7.5 |
||||
4년 경과자 |
5 |
||||
3년 경과자 |
3.5 |
||||
2년 경과자 |
2 |
||||
1년 경과자 |
1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공급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1인 |
5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무주택세대구성원수 ◦배우자 당연 포함(배우자분리세대도 세대원구성 주택공급규칙 제2조4호) ◦동거인 미포함 ※ 「주택공급의관한규칙」 제2조 2의3 “세대”를 의미함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공급신청인 미포함 (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 및 심한장애인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
|
대전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대전시에서 거주한 기간 ※장애 취소 후 재등록시 재등록시점부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부터 산정(세대구성원 전원) |
|
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
3 |
||||
1년 미만 |
1 |
||||
본인 배점 합계 |
|
※ 허위 작성시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동 담당 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 담당 직원 성명 (서명)
※ 상기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
참고하세요~
출처- 대전시청 및 호반건설
'부동산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천트리풀시티.대전 갑천 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1116세대 10월 초 분양 (0) | 2020.09.16 |
---|---|
대전 도안「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문 (0) | 2020.09.02 |
2020주택청약제도 (0) | 2020.08.04 |
2020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3법. (0) | 2020.07.31 |
재건축 분양권 (0)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