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정보

대전 도안「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문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9. 2.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 급 개 요

 

 

■ 공 급 명 :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갑천지구 1BL)

■ 공급규모 : 지하2~ 지상2018개동 총 1,116세대

■ 사업시행사 : 대전도시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

■ 주관시공사 : 현대건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갑천지구 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협약서 제5(업무의 범위 및 분담)의 규정에 따라 분양 및 분양관련 업무를 현대건설()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특별공급 1,116세대 중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총 168세대(국가유공자 56세대, 기관추천 11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 투기과열지구 500%) 

 

59A

59B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0(50)

2(10)

23(115)

10(50)

11(55)

56(280)

군인(10년이상 근무)

2(10)

1(5)

4(20)

2(10)

2(10)

11(55)

의사상자

대전광역시

1(5)

0

1(5)

0

0

2(10)

충청남도

0

0

1(5)

1(5)

0

2(10)

세종시

0

0

1(5)

0

1(5)

2(10)

소계

1(5)

0

3(15)

1(5)

1(5)

6(30)

북한이탈주민

1(5)

0

3(15)

1(5)

1(5)

6(30)

납북피해자

1(5)

0

3(15)

1(5)

1(5)

6(30)

공무원(연금가입)

1(5)

0

3(15)

1(5)

1(5)

6(30)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대전광역시

3(15)

1(5)

6(30)

4(20)

2(10)

16(80)

충청남도

3(15)

0

6(30)

2(10)

3(15)

14(70)

세종시

3(15)

0

6(30)

2(10)

3(15)

14(70)

소계

9(45)

1(5)

18(90)

8(40)

8(40)

44(220)

다문화가족

대전광역시

1(5)

0

1(5)

0

0

2(10)

충청남도

0

1(5)

0

1(5)

0

2(10)

세종시

0

0

1(5)

0

1(5)

2(10)

소계

1(5)

1(5)

2(10)

1(5)

1(5)

6(30)

중소기업근로자

3(15)

0

6(30)

3(15)

4(20)

16(80)

시책추진(지역경제 활성화)

2(10)

0

4(20)

2(10)

3(15)

11(55)

31(155)

5(25)

69(345)

30(150)

33(165)

168(840)

 

※ 당 사업지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으로 지역별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 청 방 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사에 추천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제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

 

   ▶ 제한사항

       - 전매제한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5(주택법 제64)

       - 재당첨제한 : 당첨일로부터 1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사업주체로 선정된 명단을 보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 고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분양가 포함)20200924()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급 일 정 (예정)

 

 

 

  (예정)

     

입주자 모집공고

2020.09.24.()

 •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개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 M/H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68-10(도안동) 일원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0.10.05.()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예정)

견본주택 방문청약

2020.10.05.() 10:00~14: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및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10.15.()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2020.10.16.() ~ 2020.10.26.() (11일간)

10:00~16:00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계약 체결

2020.11.02.() ~ 2020.11.06.() (5일간)

10:00~16:00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 현장위치  

■ 견본주택 약도

 

 

 

 

▶ 대전광역시 갑천지구 1BL

 ▶ 홍보관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68-10(도안동) 일원

 ▶ 대표전화 : 042-824-9041

 ▶ 홈페이지 : 추 후 고 지

 

 

 

 

-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 계획이오니, 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1BL 1,116세대 / 현대건설(042-824-9041)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16세대 / 예비자 별도 80세대)

 

 

59A

59B

84A

84B

84C

비고

세대수(예비)

16(80)

3(15)

1(5)

6(30)

4(20)

2(10)

 

3. 접수일정

  신청기간 장소 : 2020. 9.1() ~ 9.24() 17:00까지(휴일제외)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 2020.9.28.() 16:00이후 / 추천대상자 예비자 개별통지(문자)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0.9.24.()예정 / 기관추천요청기관  현대건설 (042-824-9041) 공고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 2020.10.5.()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예비자포함)

    - 신청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접수 (문의) 현대건설 (042-824-9041)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해야만 .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9.24)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신청일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무주택기간, 대전시거주기간은  9.24 기준으로 적용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

   * 지적장애, 정신장애 3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 가.~ .에 해당하는 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있으며, ㈜현대건설 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포함) 받은 세대에 속한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무주택입증서류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 (국토교통부 무주택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함 / 무주택여부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1599-0001

 

6. 선정방법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기간이 경우            > 세대원이 많은 경우 > 장애인 연장자를 우선으로

     * 무주택기간의 경우 10 이상’은 기간 상관없이 동점으로 보며 다음 순위로 결정함

 

7. 문의전화

  일정 분양 세부사항 안내 : ㈜현대건설 / 문의전화   042-824-9041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3, 중구 606-7173, 서구 288-3134,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2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