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정보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부동산조정대상지역,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12. 17.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자체 의견수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동지역은 전체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 ☞참고1 

< 시장동향 >

   초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 상승세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투기 가능성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일부 과열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간 아파트(%) : [전 국] (7.1) 0.15 (8.1) 0.13 (9.1) 0.08 (10.1) 0.08 (11.1) 0.17 (12.1) 0.27 
[지 방] (7.1) 0.12 (8.1) 0.14 (9.1) 0.11 (10.1) 0.10 (11.1) 0.19 (12.1) 0.3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 급등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1.3 초과  정량요건 충족지역 ,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 &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 인구 50 이상 도시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 미만 중소도시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

<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 감안, 농복합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위주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 없는 일부지역 상세조사(10~12), 주택분포‧거래량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 판단되는 일부 읍면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 대상으로 가격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금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 18(, 00~)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주담대 원칙 금지 ),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분양권전매제한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 실거래 기획조사  합동점검 >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과열 지역 거래신고분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이며,

    *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 조사

    조사기간 20.12월~’21.3(4개월 , 필요  연장가능)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조사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탈세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유용  편법대출 의심  금융위‧금감원  통보,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실효적 조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투기수요 대한 실효적 차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 익일(12.18, )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전체  100 *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됩니다.

   *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등 15,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8090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중개행위 현장에서 집중 단속 계획이며,

    * (점검기간) 20.12.18()~’21.1.15() ( 4주 간, 필요 시 연장가능)

   위법사항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하세요~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