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특별공안개정안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4호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게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비영리 법인” 이란 「민법」 제32조 및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 허가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7.?종사자?란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특별공급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개정 2021.1.15.)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마.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임용된 자(신설 2021.1.15.)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납부 자료를 통하여 증명 가능한 인원(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하여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후관리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으로서 최근 1년간의 평균 인원을 말하되, 제7호 가 목부터 라 목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개정 2021.1.15.)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9. “투자금액” 이란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물 매입비, 임대보증금,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기술이전비용을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비용, 기존건물 철거 시 철거건물의 매입비 및 철거비용, 철거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의 매입 및 철거비용은 제외한다.
10.?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자는 자를 말한다.
11.?단계적 이전”이란 기관·기업이 본원·분원, 본사·지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15.)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및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3조(특별공급대상 및 공급시기) ①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 한다.(개정 2021.1.15.)
1. 대전광역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별비영리 법인
2.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광역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단, 사무실·공장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2.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기업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준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 건축물을 건립하여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2. 건축물을 매입하여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건축물을 임대하여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④ 특별공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기업이 이전하는 자치구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공급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공급계획에 해당 자치구에 공급물량이 없는 경우 타 자치구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공급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⑤ 특별공급 신청 가능 기간은 제3항의 기준일로 부터 5년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단계적 이전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기관은 각 단계 별 기준일로부터 5년 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단계적 이전 중인 경우에 한해 지침 고시일 이전에 이전한 특별공급대상기관은 기준일을 지침 고시일로 한다.(개정 2021.1.15.)
⑥ 단계적 이전 중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종사자 중 소속이 변경된 자는 최초 소속 기관의 기준일을 적용한다.(개정 2021.1.15.)
제4조(특별공급 대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대전광역시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한한다.
제5조(공급비율 및 공급기준) ①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② 주택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주택 특별공급은 1인으로 한정한다.
제6조(청약과열 방지) 시장은 특별공급 대상자 간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물량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 등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무주택기간
2. 거주기간
3. 장기근속기간
4.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특별공급 협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이 정한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접수)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특별공급대상기관은 추천자를 선정하여 추천자의 신청서류와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9조(추천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추천자 중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추천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 주택특별공급 추천순위 명부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업주체에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부여한다.
1.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대전광역시 거주 기간(개정 2021.1.15.)
2. 장기 근속자
3.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많은 자
4.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④ 시장은 주택배정 정원 외에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대상자가 주택소유자로 판명되는 등 계약 실효(失效) 시에 예비대상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명단을 관리하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한) ①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한다.
②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③ 다른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부정 방법으로 선정된 자는 부정 신청분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간 특별공급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1.1.15.)
부 칙(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68호, 2019. 4. 1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전시청~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전에 거주 등이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소속기관 재직기간, 가족 수 등이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도 강화한다.
시는 또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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