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난항 ~ (요약)
1 주택자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이 11억에서 14억을 상향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를 못하면 종부세 완화 대상자 40만명이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8/30일 까지 통과 되어야 하는데
서로 밥그릇 싸움과 부자 감세라는 명목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울 듯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 더해
기본공제 기준(공시가 11억)에서 (14억)으로 (시가 약 20억) 상당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 제한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 자을 위한 부가 감세이며
일관된 원칙 기본 없이 조세원칙의 명확성 안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래도 종부세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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