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장기수선충당금 환급신청~
1) 집주인 납부가 원칙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 임차인 부담.
2) 이사 후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3) 임대인(집주인) 변경된 경우 신규 주인이 승계원칙.
이사 관계로 정신이 없어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30조에 다라 300가구이상의공동주택이거나 중안 집중식 난방 방실 공동주택 승강기시설 등
설치된 공중주택이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원칙) 원 집주인이 부담을 한다.
편의상 관리에 포함되어 부가되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 당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여도 주택법 에따라 계약 종료일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경우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매매로 인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진다 (새 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
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명시 임차인 부담을 로하는 경우 임대 부담한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규 집주인에게 청구를 못한다)
물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로 강제 매각되는 경우 채무자보다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분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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