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대출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주)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①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라도 가능
② 임차보증금은 다음 금액 이하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00만원까지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6,000만원까지
- 기타지역 : 4,000만원까지
- 3자녀이상 가정인 경우는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1,000만원 이하
b.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7,000만원 이하
c.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①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
③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④ 만 20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⑤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단, 오피스텔(85㎡이하)포함)
<대출금리>
연 2.0%(정부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대출한도>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대출기간/상환방법>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금액 지정 가능, 총 대출금액의 50% 이내(만원단위)에서 일시상환 가능, 기한연장 불가
<담보>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 구계약서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등) 및 배우자 (예정)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4.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서류등)
<대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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