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용제한 2020.07.10이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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