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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위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3. 2. 3. 15:40
부동산 전세사기피해 예방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알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ㅜ ㅜ 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피해자가 속출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등기부 확인 및 건물의 실 상황과 건물 대장상의 확인이 먼저~
권리관계 확인 실 건물 주인가~
신분증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계약 후 30일 이내

출처 / 국토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미리 숙지하시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