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간생략 )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예치금액 변경 시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 단축(안 제5조의5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치금액의 변경 후 3개월만 지나면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당첨자 명단 공고 대상 확대(안 제10조제4항)
사업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명단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간신문 외에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사업주체가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폐지(안 제22조제8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출처/ <국토해양부 제공>
복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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