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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2. 9. 25.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등을 명확히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간생략 )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예치금액 변경 시 주택공급 신청제한기간 단축(안 제5조의5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치금액의 변경 후 3개월만 지나면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당첨자 명단 공고 대상 확대(안 제10조제4항)
    사업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명단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간신문 외에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사업주체가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폐지(안 제22조제8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첨자 명단 검색·통보 및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출처/ <국토해양부 제공>

 

 복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