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정보

(공유) 2019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8. 12. 29.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9년에는 많은 제도가 변경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새해가 되면 개인적인 변화는 물론, 여러 제도가 변한다. 특히 수많은 변화 중에서 부동산 분야의 관심도가 높다. 실생활과의 연관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산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2019년 기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내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올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상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의 경우 9·13 부동산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라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이 범위를 더 명확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서류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 9·13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 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 원이라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는 80%다.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미리 참고하세요~





출처 /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