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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사진속세상~

(공유/공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년 대덕구보건소 한의사 채용공고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9. 1.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년 대덕구보건소 한의사 채용공고








아래는 첨부 파일일입니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를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 공고 제2019 - 2

한방진료의사 채용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의 2019년 한방진료에 참여 할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 다 음 -

 

1. 채용 분야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이 없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조건)

보 수 액

()

직무분야

응시자격

한 의 사

1

2019.1.18.~12.31.

(214시간)

200,000/

한방진료

- 대학() 해당학과 졸업자로

채용분야 면허증 소지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채용기간 : 2019.1.18. ~ 2019.12.31.

(내부여건에 의거 근무기간(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후 합격자 추후 통보(개별유선통보)

. 면접일 : 2019. 1. 15() 14:00

4. 응시요령

.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등 각 1

. 접수기간 : 2019. 1. 10. ~ 2019. 1. 14. 18:00까지

. 접 수 처 : 대덕구보건소 진료관리담당 (직접접수)

 

5. 합격자 발표 : 2019. 1. 16() (개별유선통보)

 

6. 기타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치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함

.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진료관리담당(608-5491/5498)으로 문의바람

지방공무원법 제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 2019. 4. 17.] 31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건강을 위한 좋은 일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