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 시험. 대전 청원경찰 시험 시간 장소
공고분류 | [7급,9급,소방직] | 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 3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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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2019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 ||
접수시작일 | 접수종료일 | ||
작성자 | 박상수 | 작성일 | 2019-03-05 |
공지여부 | 공지 | 조회수 | 306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 338호 2019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19년 3월 23일(토)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 |
아래는 미리보기입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 - 338호
2019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19년 3월 23일(토)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
1. 시험일시 : 2019. 3. 23(토) / 수험생 입실완료 시간 09:20 |
○ 시험시간 및 문제수(객관식 4지 선택형)
구 분 | 시험시간 | 시 험 과 목 | 시험문제수 | |
청원경찰 | 10:00 ~ 11:00 (60분) |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 3과목 60문제 |
2.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대전남선중학교
○ 위 치 : 대전 서구 월평북로 41
○ 전화번호 : 042-484-6212
○ 교통안내 : 시내버스 – 104, 116, 602, 415, 916
3. 응시자 주의사항(시험당일 09:20부터 수험생 방송교육) |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표에 표기된 시험장의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s://local.gosi.go.kr 대전 → 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 |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판결문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한 응시표 뒷면 등 여백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이면지 사용 금지)
㉰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테블릿PC,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자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고 시험도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하나의 답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시에는 응시자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 한 경우에는 OCR기기 판독
결과에 따르며,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만 표기하고 인적사항, 응시번호 등을 작성(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답안을 무효 처리함.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대상자(자격증 소지자 등)는 필기시험전일(2019. 3.22.)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자격증을 등록하여야 하고,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며,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따라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하며, 비공개 문제내용을 적어 갈수 없습니다.
◯ 시험문제책의 과목 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안내 또는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
◯ 본 공고문 및 시험 당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함)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안내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9. 4. 5.(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시험정보에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선 점수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자료실」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자료실』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신청은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기간 : 2019. 4. 5.(금) ~ 2019. 5. 4.(토)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열람 기간 : 2019. 5. 21.(화) ~ 2019. 6. 20.(목)
㉱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채용담당, 전화 042-270-2973)로 문의 바랍니다.
시험장 위치 및 대중교통 안내
본 안내문은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시험장 및 정류장의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 전일까지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착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선중학교 : 서구 월평북로 41(월평동) ☎ 484-6212 - 교통안내 : 버스 104, 116, 602, 415, 916 |
출처/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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