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apt 주택 우선 공급 대상 지정 변경 1년 이상 거주,
대전 주택청약 1순위 1년 이상 거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3793호(2013.3.20.)관련 대전광역시 지역거주자우선공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 적 :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대전광역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대전광역시 전역
4.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371~3)
출처- 대전광역시청
대전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출처- 도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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