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2/08일 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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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격상시 공공 및 민간시설 운영 방안 |
□ (운영원칙) 시설별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단, 시설별 특성 등 고려 일부 탄력적 운영
- 기본방역수칙(공통) :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
유 형 |
대상시설 |
현 재 |
2단계 격상시 조치계획 |
도서관 |
공공도서관(26개소) 공립작은도서관 |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작은도서관(46개소)은 상황에 따라 운영범위 자율 결정 |
∙ 도서관 좌석 착석금지(자료실 운영, 열람실 운영중단) * 운영시간: 09:00~18:00(2회방역) |
문화공연 시설 |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타 공연장(18개소) 문화보급시설(9개소) |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실외시설은 2m 거리두기 불가시 마스크 착용 ∙ 수영장은 물 속 제외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금지 ∙ 수용인원의 30%로 인원 제한 ∙ 실외시설은 2m 거리두기 불가시 마스크 착용 ∙ 수영장은 물 속 제외 마스크 착용 |
전시⋅ 컨벤션 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 |
미술관(2개소) 박물관(11개소) 대전문학관 예술가의 집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 대전통일관 대전국제교류센터 한국효문화진흥원
곤충생태관 대전시민천문대 |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전시행사는 4㎡ 당 1인 수용 *실내 100인 이상 행사 연기 및 취소 권고 - 책상 등 1m 이상 이격 배치 등
∙ 제한적 운영(입장인원 제한) ∙ 방역수칙 준수 제한적 운영 ∙ 정원의 50% 미만으로 제한 운영 ∙ 정원의 30% 미만으로 제한 운영
∙ 동시입장 150명 제한, 휴일 사전예약제 ∙ 1회 10명, 1일 200명 제한, 시간별 예약제 *밀폐공간인 천체투영관은 미 운영, 전시실 공사중으로 12월까지 운영 중지 |
∙ 사전예약제 시간당 인원 제한 ∙ 사전예약제 시간당 인원 제한(30명) ∙ 사전예약제 실시(동시입장 10명 이하)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 2m 거리 두기 준수하여 운영 ∙ 전시행사는 4㎡ 당 1인 수용 *실내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책상 등 1m 이상 이격 배치 등 - 음식 섭취 금지 ∙ 수용인원의 30% 미만으로 제한 ∙ 수용인원의 30% 미만으로 제한 ∙ 정원의 30% 미만으로 제한 운영 ∙ 제한적 운영(입장인원 제한) - 전시관 : 전시실 당 15명, 최대 75명 - 부대시설(카페 등) : 실내섭취 금지, 포장만 허용 - 공연시설(대강당 등) : 타 일행과 좌석 띄우기
∙ 동시입장 50명 제한 ∙ 1회 10명, 1일 200명 제한, 시간별 예약제 *밀폐공간인 천체투영관은 미 운영, 전시실 공사중으로 12월까지 운영 중지 |
공원⋅ 휴양시설 |
장태산휴양림
만인산휴양림
한밭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숲치유센터 오월드 |
∙ 숙박시설(10인미만 단독형 객실 8동), 야영장(50%, 10면) 운영 ∙ 실외개방 및 숲해설 프로 그램 운영 / 20인 미만
∙ 실외개방, 숙박시설 폐쇄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 ∙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 실내외 20인 미만
∙ 야외시설 및 실내시설 (열대식물원 포함) 개방 - 시간당 50명, 1일 400명 ※ 단체관람 제한 - 숲해설 프로그램 / 30인 미만 ∙ 시설입장: 수용가능 인원 50%로 입장인원 제한 ∙ 프로그램: 20인 미만 운영 ∙ 참여인원 : 실내(20인 미만) ∙ 실외개방, 사파리탑승 인원축소 - 실외동물원, 플라워랜드 개방 - 아프리카 사파리 : 탑승 인원 축소(40→20명) - 놀이시설 : 오전⋅오후 1회씩 전면 소독 실시 등 - 밀접 접촉 실내시설(영상관, 유인원사) 폐쇄 유지 - 버드랜드 운영 |
∙ 숙박시설(10인미만 단독형객실, 8동), 야영장(30%, 6면) 운영 ∙ 실외개방 및 숲해설 프로 그램 운영 -실내 10인미만, 실외 20인미만 ∙ 실외개방, 숙박시설 폐쇄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 ∙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 실내 10인 미만 - 실외 20인 미만 ∙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학교재량) ∙ 야외시설 개방 및 실내시설 (열대식물원 포함) 입장인원 제한 - 시간당 30명, 1일 250명 ※ 단체관람 제한 - 숲해설 프로그램 / 20인 미만 ∙ 시설입장: 수용가능 인원 30%로 입장인원 제한 ∙ 프로그램: 10인 미만 운영 ∙ 참여인원 : 실내(10인 미만) ∙ 최대수용 인원 약8천명 정도 (약 2만 4천명의 1/3 운영) - 실외동물원, 플라워랜드 개방 - 아프리카 사파리 : 탑승인원 축소(40→15명) - 놀이시설 : 오전⋅오후 1회씩 전면 소독 실시 등 - 영상관, 유인원사 폐쇄 유지 - 버드랜드 1/3 운영 |
여성시설 |
여성가족원(4개소) 여성일자리시설(4개소)
긴급이용시설(2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6개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8개소) 자활지원센터(2개소) |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제한적 운영(내방상담은 칸막이 설치, 방문상담 자제) ∙ 공방운영(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 |
∙ 전 강좌 운영 종료 ∙ 제한적 운영 -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내 교육프로그램 진행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제한적 운영(내방상담은 칸막이 설치, 방문상담 자제) ∙ 휴관(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정) |
청년· 청소년 시설
청년· 청소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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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센터
청춘다락
청년공간(3개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위캔센터
청소년 수련마을 |
∙ 온·오프 커뮤니티 룸 1회 수용인원 1/2로 제한 ∙ 1층 대여공간만 1일 수용인원 1/2로 제한 ∙ 공간 개방, 수용인원 50% 이하로 제한 유지 - 소규모 및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 2시간 운영 후 2시간 방역 - 수영장 : 1일 5회 운영, 1회 80명 이하 - 공연장 : 좌석의 50% 이하 입장 - 탁구, 프로그램 : 4㎡당 1명 입장 ∙ 2시간 운영 후 2시간 방역 - 대강당, 회의실 : 좌석의 50% 이하 입장 - 체육관, 헬스장, 직업체험관 : 4㎡당 1명 입장 ∙ 임시생활시설 활용으로 휴관 |
∙ 현재 수준으로 유지
∙ 현재 수준으로 유지
∙ 공간 개방, 수용인원 30% 이하로 제한 유지 - 소규모 및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 ∙ 2시간 운영 후 1시간 방역 - 수영장 : 1일 5회 운영, 1회 40 명 이하 - 공연장 : 좌석의 30%(100명 미만) - 탁구, 프로그램 : 4㎡당 1명 입장 ∙ 사용 후 매회 1시간 방역 / 전체 방역 매일(1회) - 회의실 : 좌석의 30% 이하 입장 - 체육관, 헬스장, 직업체험관 : 4㎡당 1명 입장 ∙ 임시생활시설 활용으로 휴관 |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
근로자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21개소) 노인복지관(7개소) 정신재활시설(6개소) 장애인시설(84개소) - 장애인복지관(8) - 주간보호시설(46) - 직업재활시설(27) - 체육시설(3)
경로당(824개소) |
∙ 대화동(프로그램별 60명 이내) - 둔산동(프로그램별 52명 이내) - 대뎍테크노밸리(프로그램별 24명∼55명) * 1인당 4㎡ 적용
∙ 단계별(2주씩)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비대면, 소규모(10명 이내) 실외 프로그램 운영 - (2단계) 소규모(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 등 - (3단계) 시설 정상운영 (경로식당 등 운영가능) * 단, 중규모(30인) 이상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 식사제한, 쉼터로서만 운영(13시~18시), 이용인원 제한(10명이내), 환기(1시간 마다) / 10. 15.부터 운영 |
∙ 이용인원 제한 운영(수용인원의 1/3 이내) - 프로그램 운영은 10명 이내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제7판 준용(11.11일)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동 시간대 프로그램 대상자 정원의 50%이하로 조정(이용자+종사자 최대 100인 미만) - 실내 식사 등 취식금지 -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현재와 동일 |
어린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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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142개소)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어린이집(1,203개소) |
∙ 체험시설 이용인원 제한(1회당 ∙ 놀이체험시설 인원 제한(1회 70명)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정상 운영 |
∙ 휴관
∙ 놀이체험시설 휴원(장난감 대여만 운영) ∙ 휴원(긴급돌봄 유지) ∙ 휴원(긴급돌봄 유지) ∙ 휴원(긴급돌봄 유지) |
교육시설 |
대전시민대학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 강의실 최대 인원수 조정 - 예·체능 분반 수업 ∙ 운수종사자 교육(강의실 좌석의 50% 제한) - 보수교육(여객) → 온라인 교육 - 교통안전체험교육 : 1회당 20명 내외 제한 *10. 13.부터 운영 |
∙ 운영중단
- 예·체능 분반 수업 ∙ 신규⋅법령위반자 교육 : 강의실 좌석의 25% 제한 ∙ 보수교육(여객) : 온라인 교육 유지 ∙ 교통안전체험교육 : 1회당 20명 내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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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대전광역시청 |
∙ 상담원 및 운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전방문 예약제(시간당 4건)실시 ∙ 현원의 1/3 재택근무 권고 |
∙ 상담원 및 운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사전방문 예약제(시간당 2건)실시 ∙ 현원의 1/3 재택근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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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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