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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주택 소득세법개정. 양도세 개정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1. 12. 7.

 

2021 주택 소득세법 개정. 양도세 개정

2021년 12월 08일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9억->12억)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일 12월 8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관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설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고시키면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여도

(매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거 기간 2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주택매매 시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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