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택 소득세법 개정. 양도세 개정
2021년 12월 08일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9억->12억)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일 12월 8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을 시행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관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설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고시키면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여도
(매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주거 기간 2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주택매매 시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단순 참고하세요~
'부동산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apt분양가 ,대전 월평공원 한화포레나@Apt 분양가 (0) | 2022.08.03 |
---|---|
2022임대차법개정안, 임대차3법 (0) | 2022.06.24 |
대전분양정보 대전 선화동 해링턴플레이스휴리움분양안내 (0) | 2021.11.29 |
대전 동구 에일린의 뜰 분양정보. 대전@아파트분양정보! (0) | 2021.08.24 |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분양 임대정보 단가표. 대전신탄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2차 ,대전@Apt임대 (0) | 2021.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