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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이야기 2 ( 땅 에대한 기초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3. 2. 7.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를 제외한다.

*‘주차장법’제2조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 장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추자장을 제외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EH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 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제방-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이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등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

 

유지-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수도용지

 

공원-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잡종지로 하는 토지

*비행장 내에 있는 골프장, 예비군훈련장

*농어촌 휴양지역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야영장

*콩나물재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

*‘소방기본법’규정에 의거,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분뇨종말처리시설의 지목설정

*자동차관련시설부지(차고, 세차시설 등)

(도면상의 표기방법)

지적도.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때 원칙은 두문자원칙에 따라 지목이 과수원이면 과. 수도용지이면 수.로 앞글자를 표시한다.

 

다만 )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주차장(차)등은 차문자 원칙에 두번째글자를 표기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지목을 표기할때에는 정식명칭으로 표기한다, (공장용지-공장용지.

공원- 공원)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전  대  철도용지  철  공원 공 
 답 공장용지  장  제방  제  체육용지  체 
 과수원 과  학교용지  학  하천  하  유원지  원 
 목장용지 목  주차장  차  구거  구  종교용지  종 
 임야 임  주유소용지  주  유지  유  사적지  사 
광천지  광  창고용지  창  양어장  양  묘지  묘 
 염전 염  도로  도  수도용지  수  잡종지  잡 

 

 출처/ 지적에 관한 법률중에서

 

 

복공인중개사.

 

새해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