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무거주1 수도권공공주택의무거주, 공공주택분양제도강화,수도권공공주택거주의무5년, 수도권공공주택의무거주기간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첨부파일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hwp (78Kbyte) 바로보기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pdf (173Kbyte) 바로보기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