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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ㅇ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 .. 2020. 7. 10.
수도권공공주택의무거주, 공공주택분양제도강화,수도권공공주택거주의무5년, 수도권공공주택의무거주기간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첨부파일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hwp (78Kbyte) 바로보기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pdf (173Kbyte) 바로보기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