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임대주택사업1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임대주택법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 2020.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