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1 @apt장기수선충당금 환급신청~ @apt장기수선충당금 환급신청~ 1) 집주인 납부가 원칙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 임차인 부담. 2) 이사 후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3) 임대인(집주인) 변경된 경우 신규 주인이 승계원칙. 이사 관계로 정신이 없어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30조에 다라 300가구이상의공동주택이거나 중안 집중식 난방 방실 공동주택 승강기시설 등 설치된 공중주택이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원칙) 원 집주인이 부담을 한다. 편의상 관리에 포함되어 부가되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는 것이 원..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