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 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 2020.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