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1 주차위반 주민 신고제 20919년 4월17일부터 주차위반 주민 신고제 20919년 4월17일부터 제목/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이곳은 현장 확인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 원 아닙니다, 8만 원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2019.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