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청약제도2

주택청약 위장전입및 통장 매매 양도 등 부정해위단속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2021. 1. 4.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부서: 주택기금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등록일: 2018-12-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 2018.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