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안내)
제목"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안내(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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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과 관련하여
기한연장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미리 보기입니다.
-“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일원 “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4블록 총 746세대“아산탕정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2. 장애인특별공급호수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수 : 9세대 / 예비자 별도 5세대)
구 분
계(예비)
84A
84B1
84B2
비 고
세대수(예비)
9(5)
6(3)
2(1)
1(1)
3. 접수일정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2019. 2. 15(금) ~ 2. 26(화) 16:00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② 기관추천대상자 통보일(예정) : 2019. 2. 28.(목) / 개별통지
③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19. 2. 28.(목) / 기관추천요청기관 (주)시티산업개발(041-549-9720)이 공고
④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 추천 ※ 주택알선 배점표 필히 확인 요망
⑤ 추천자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예정) : 2019. 3. 5.(화) : 대전시로부터 기관추천 받은 자(예비자 포함)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노약자, 장애인) 등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10:00~14:00)에서 신청 가능
* ㈜시티산업개발에서 개별통보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시티산업개발 (041-549-9720)
※ 추천자 전원(예비자 포함) 특별공급 접수해야만 함. 접수자에 한해 당첨자 최종 결정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28일 예정)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지역인 등록장애인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은 청약과 무관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대전아이파크시티 특별공급 안내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둥 타사업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 하여 공급함)
5. 제출서류 :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무주택입증서류
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분,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③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등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전화 ☏ 1599-0001
6.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기준표 참조(서식 2)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신청자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②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③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④ 세대원이 많은 경우 > ⑤ 장애인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함
7. 문의전화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시티산업개발 / 문의전화 ☎ 041-549-9720
○ 각 구청 장애인복지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대전시콜센터 042-120, 동구 251-4476, 중구 606-7726, 서구 288-3135,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2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자택,사무실) :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장애인 포함)
세대원중 장애인수
(신청자 외 장애인)
명
65세이상 장애인수
(신청자 외 장애인)
명
무 주 택 기 간
년(최초 장애등록일로부터 산정_ 장애등록일: 년 월)
신 청 구 분
지역
분양
면적
분양면적
임대
전용면적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장 첨부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미성년자 신청 불가
○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 및 만19세 부터 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1회에 한정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수
장애등급
20
1급
20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거증 책임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예 :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10년이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3년전 주택매매 후 무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3년임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5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주택공급규칙 제2조 2의3호 규정>
◦배우자 당연 포함(배우자분리세대도 세대원구성
※ 분리세대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신청인 직계존비속,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동일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친인척 등은 산정 불가)
◦동거인 미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대전시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며,
신청자가 만30세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대전시 거주
기간으로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
※ 분리세대 포함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 부터 산정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본인 배점 합계
○ 「대전시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전일 현재, 계속하여 우리시(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신청자 본인은 상기 배점표 확인 및 주택공급안내문을 숙지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 동 담당직원은 신청자의 배점과 안내문 숙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담당직원 성명 (서명)
※ 상가 회색의 내용을 자필로 글로 쓰고 서명 요망
[서식3]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관계
위
임
자
본인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확
인
자
위임 받은 자 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소 속:
연 락 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위임자 인감증명 1부(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용)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 정보 항목
장애 등급 및 직계존/비속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확인 및 특별공급 의뢰 시행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5] 무주택 서약서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신청인의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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