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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전세대출이용제한 2020.07.10이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7. 8.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전세대출을 허용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 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

장 불가능)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➊ ‘20.7.1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붙임 2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출처- 금융위원회. 

www.fsc.go.kr/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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