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업계 "거래 절벽 현상 심화 우려"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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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6·17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묶인 대전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주택구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거나
본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토부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를 더 위축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대전은 규제지역 지정 직전인 6월 6236건에서
7월 2877건, 8월 2438건, 9월 2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개사는 "이미 대전의 인기 아파트단지들의 매매가는 3억 원을 훌쩍 넘어 자금조달에 대한 조사나 대출규제 등이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당장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 매입에 있어 규제나 감시가 강화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도 "고가 주택 위주 편법 증여 등 불법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면서 "하지만 잇단 규제로 가뜩이나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전반적인 거래시장 매수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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