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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11. 4.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제8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 소득요건 개선안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

 

구분

현행

개 선

변 경 사 항

신혼

부부

 (우선:75%) 근로자 100%(120%)

   

 (일반:25%) 근로자 120%(130%)

* 6억이상 생애최초 구입시 130%(140%)

1) 우선 70%

100%(120%)

2) 일반 30%

140%(160%)

생애

최초

 도시근로자 근로자 130%

1) 우선 70%

130%

2) 일반 30%

160%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2)입주지정기간 신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 0)

 

     *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 다르,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주택의 처분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 지원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 이상)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 설정하는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개선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감안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 으로, 300세대 미만 소형단지는 45 이상으로 설정*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제도개선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알선자 포함)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로부터 10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불법전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급시기: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제도개선 통하여, 규제지역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대상자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 이상 장기복무 군인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 수도권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21.1)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분양가격, 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일본식 용어 정비 : 저리(低利)  저금리

 

  -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 11 5일부터 12 14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 456

 

붙임 :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

 

 

출처- 국토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 사무관( 044-201-3351/ 생애최초),문병철 사무관(201-3342 / 신혼부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질의응답(Q&A)

 

 1.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일 추후 배포예정 보도자료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실  있으며, 개별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2. 이번에 완화되는 소득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가구당 소득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APT청약안내〉특별공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단위:)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

5

신혼특공

우선

공급

(70%)

외벌이

100%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맞벌이

120%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일반

공급

(30%)

외벌이

140%이하

7,776,976

8,716,878

9,713,695

맞벌이

160%이하

 8,887,973

 9,962,147

11,101,366

 

 

 

 3. 가구당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 항목)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소득에는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각각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5.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6.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퇴직한 상황이라면,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로서 전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 있는 경우 전년 1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간으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7. 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의 소득도 월평균소득 산정  포함해야 하나요?

 

 직장 퇴사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의 소득을 기준,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8.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프리랜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