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년 대비 10.37% 상승
현실화율은 65.5%에서 68.4%로 2.9%p 제고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ㅇ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 확대 필요 지적
ㅇ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안) |
3.14 |
2.70 |
3.64 |
4.14 |
4.47 |
4.94 |
6.02 |
9.42 |
6.33 |
10.37 |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9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0 |
7.32 |
`20 |
6.33 |
7.89 |
6.20 |
6.80 |
4.27 |
7.60 |
5.33 |
1.76 |
5.05 |
`21(안) |
10.37 |
11.41 |
11.08 |
10.92 |
8.82 |
11.39 |
10.48 |
7.54 |
12.38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9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20 |
5.79 |
4.39 |
3.78 |
2.88 |
4.06 |
5.49 |
4.84 |
2.38 |
4.44 |
`21(안) |
9.74 |
9.30 |
8.25 |
7.23 |
8.69 |
9.67 |
8.45 |
7.67 |
8.34 |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
계 |
주거 |
상업 |
공업 |
농경지 |
임야 |
‘19 |
9.42 |
8.65 |
12.38 |
4.90 |
6.55 |
5.41 |
‘20 |
6.33 |
7.70 |
5.33 |
3.43 |
4.90 |
4.06 |
`21(안) |
10.37 |
11.08 |
10.14 |
7.56 |
9.24 |
8.46 |
ㅇ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
구 분 |
합계 |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
농경지 |
임야 |
`20 |
65.5 |
64.8 |
67.0 |
65.9 |
62.9 |
62.7 |
`21(안) |
68.4 |
67.8 |
69.7 |
68.8 |
66.3 |
65.9 |
(현실화계획) |
(68.6) |
(68.0) |
(69.9) |
(68.9) |
(66.3) |
(66.1) |
ㅇ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 게시판 등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ㅇ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없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배기훈 사무관(☎ 044-201-34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
시ㆍ도별 표준지 분포 현황 |
(단위 : 필지 수, %)
시도 |
표준지 수 |
구성비(%) |
시도 |
표준지 수 |
구성비(%) |
전국 |
520,000 |
100 |
경기 |
63,613 |
12.23 |
서울 |
29,750 |
5.72 |
강원 |
33,589 |
6.46 |
부산 |
18,668 |
3.59 |
충북 |
27,523 |
5.29 |
대구 |
13,443 |
2.59 |
충남 |
43,050 |
8.28 |
인천 |
12,159 |
2.34 |
전북 |
43,153 |
8.30 |
광주 |
8,953 |
1.72 |
전남 |
66,386 |
12.77 |
대전 |
7,136 |
1.37 |
경북 |
69,596 |
13.38 |
울산 |
8,617 |
1.66 |
경남 |
61,831 |
11.89 |
세종 |
2,372 |
0.46 |
제주 |
10,161 |
1.95 |
붙임 2 |
|
단위면적 (m2) 당 공시지가 구간별 표준지 분포 현황 |
□ 표준지 52만 필지 중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58% 수준이며, 1천만원 이상은 약 0.8% 정도임
단위 : 필지 수 (비율, %)
구분 |
합계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
전국 |
520,000 |
301,410 |
129,848 |
84,339 |
3,266 |
1,137 |
서울 |
29,750 |
214 |
705 |
24,831 |
2,949 |
1,051 |
부산 |
18,668 |
1,060 |
6,191 |
11,215 |
144 |
58 |
대구 |
13,443 |
1,554 |
5,206 |
6,628 |
40 |
15 |
인천 |
12,159 |
2,611 |
3,047 |
6,493 |
8 |
0 |
광주 |
8,953 |
2,002 |
5,100 |
1,843 |
8 |
0 |
대전 |
7,136 |
1,236 |
3,358 |
2,537 |
4 |
1 |
울산 |
8,617 |
2,370 |
3,570 |
2,674 |
3 |
0 |
세종 |
2,372 |
920 |
1,288 |
164 |
0 |
0 |
경기 |
63,613 |
19,580 |
26,834 |
17,097 |
100 |
2 |
강원 |
33,589 |
24,464 |
8,175 |
945 |
4 |
1 |
충북 |
27,523 |
20,497 |
6,230 |
794 |
1 |
1 |
충남 |
43,050 |
33,496 |
8,321 |
1,231 |
1 |
1 |
전북 |
43,153 |
34,700 |
7,561 |
891 |
1 |
0 |
전남 |
66,386 |
56,712 |
8,778 |
895 |
1 |
0 |
경북 |
69,596 |
53,811 |
13,837 |
1,942 |
1 |
5 |
경남 |
61,831 |
41,481 |
16,858 |
3,490 |
0 |
2 |
제주 |
10,161 |
4,702 |
4,789 |
669 |
1 |
0 |
붙임 3 |
|
공장·시장·농지에 대한 재산세 사례 분석 |
□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21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
ㅇ (공장) 분리과세(세율 0.2%)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공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12만원 수준
구 분 |
‘20년 공시 |
‘21년 공시(안) |
증감액 |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
서울 영등포 |
30,959 |
82 |
35,441 |
94 |
4,482 |
12 |
대구 북구 |
9,184 |
24 |
9,968 |
27 |
784 |
3 |
경남 통영시 |
6,200 |
17 |
6,665 |
18 |
465 |
1 |
ㅇ (시장) 별도합산과세 대상(세율 0.2~0.4%), 비중이 높은 가격대 시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9~15만원 수준
구 분 |
‘20년 공시 |
‘21년 공시(안) |
증감액 |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
서울○○시장 |
98,040 |
319 |
102,220 |
334 |
4,180 |
15 |
부산○○시장 B점포 (54m2) |
28,512 |
76 |
32,238 |
89 |
3,726 |
13 |
대구○○시장 |
33,920 |
95 |
36,570 |
104 |
2,650 |
9 |
ㅇ (농지) 분리과세(세율 0.07%)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가격대 농지(예시 기준)의 재산세는 약 0.1~2.6만원 수준 증가
구 분 |
‘20년 공시 |
‘21년 공시(안) |
증감액 |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공시지가 (만원) |
재산세 (만원) |
|
서울 서초 밭 |
46,782 |
27.6 |
51,528 |
30.2 |
4,746 |
2.6 |
경기 이천 논 |
13,423 |
7.9 |
13,950 |
8.2 |
527 |
0.3 |
충북 단양 과수원 (2,410m2) |
2,651 |
1.6 |
2,892 |
1.7 |
241 |
0.1 |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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