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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0. 12. 2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7% 상승

현실화율은 65.5%에서 68.4% 2.9%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1 1 1 기준, 표준지 52 필지 공시지가() 대해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 절차 12.24()부터 21.1.12()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 필지 중에서 52 필지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 보다 2 필지 늘린 이다.

     *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 확대 필요 지적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1 표준지 공시지가(변동률 전국 10.37%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서울 경우 20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19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나타나며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19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14

2.70

3.64

4.14

4.47

4.94

6.02

9.42

6.33

10.37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

9.42

13.87

10.26

8.55

4.37

10.71  

4.52  

5.40  

7.32  

`20

6.33

7.89

6.20

6.80

4.27

7.60

5.33

1.76

5.05

`21()

10.37

11.41

11.08

10.92

8.82

11.39

10.48

7.54

12.3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

5.91

5.79  

4.75  

3.79  

4.45  

6.28  

6.84  

4.76  

9.74  

`20

5.79

4.39

3.78

2.88

4.06

5.49

4.84

2.38

4.44

`21()

9.74

9.30

8.25

7.23

8.69

9.67

8.45

7.67

8.34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농경지

임야

19

9.42

8.65

12.38

4.90

6.55

5.41

20

6.33

7.70

5.33

3.43

4.90

4.06

`21()

10.37

11.08

10.14

7.56

9.24

8.46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서 20(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

구 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20

65.5

64.8

67.0

65.9

62.9

62.7

`21()

68.4

67.8

69.7

68.8

66.3

65.9

(현실화계획)

(68.6)

(68.0)

(69.9)

(68.9)

(66.3)

(66.1)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 따른 재산세액 변동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표준지 공시지가() 소유자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 게시판 등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ㅇ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있다.

     *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 국번없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배기훈 사무관( 044-201-34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ㆍ도별 표준지 분포 현황

 

(단위 : 필지 수, %)

시도

표준지 수

구성비(%)

시도

표준지 수

구성비(%)

전국

520,000

100

경기

63,613

12.23

서울

29,750

5.72

강원

33,589

6.46

부산

18,668

3.59

충북

27,523

5.29

대구

13,443

2.59

충남

43,050

8.28

인천

12,159

2.34

전북

43,153

8.30

광주

8,953

1.72

전남

66,386

12.77

대전

7,136

1.37

경북

69,596

13.38

울산

8,617

1.66

경남

61,831

11.89

세종

2,372

0.46

제주

10,161

1.95

 

 

 

붙임 2

 

 단위면적 (m2)  공시지가 구간별 표준지 분포 현황

 

  표준지 52 필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58% 수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8% 정도임

 

단위 : 필지 수 (비율, %)

구분

합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전국

520,000
(100)

301,410
(58.0)

129,848
(25.0)

84,339
(16.2)

3,266
(0.6)

1,137
(0.2)

서울

29,750
(100)

214
(0.7)

705
(2.4)

24,831
(83.5)

2,949
(9.9)

1,051
(3.5)

부산

18,668
(100)

1,060
(5.7)

6,191
(33.2)

11,215
(60.1)

144
(0.8)

58
(0.3)

대구

13,443
(100)

1,554
(11.6)

5,206
(38.7)

6,628
(49.3)

40
(0.3)

15
(0.1)

인천

12,159
(100)

2,611
(21.5)

3,047
(25.1)

6,493
(53.4)

8
(0.1)

0
(-)

광주

8,953
(100)

2,002
(22.4)

5,100
(57.0)

1,843
(20.6)

8
(0.1)

0
(-)

대전

7,136
(100)

1,236
(17.3)

3,358
(47.1)

2,537
(35.6)

4
(0.1)

1
(0.0)

울산

8,617
(100)

2,370
(27.5)

3,570
(41.4)

2,674
(31.0)

3
(0.0)

0
(-)

세종

2,372
(100)

920
(38.8)

1,288
(54.3)

164
(6.9)

0

0
(-)

경기

63,613
(100)

19,580
(30.8)

26,834
(42.2)

17,097
(26.9)

100
(0.2)

2
(0.0)

강원

33,589
(100)

24,464
(72.8)

8,175
(24.3)

945
(2.8)

4
(0.0)

1
(0.0)

충북

27,523
(100)

20,497
(74.5)

6,230
(22.6)

794
(2.9)

1
(0.0)

1
(0.0)

충남

43,050
(100)

33,496
(77.8)

8,321
(19.3)

1,231
(2.9)

1
(0.0)

1
(0.0)

전북

43,153
(100)

34,700
(80.4)

7,561
(17.5)

891
(2.1)

1
(0.0)

0
(-)

전남

66,386
(100)

56,712
(85.4)

8,778
(13.2)

895
(1.4)

1
(0.0)

0
(-)

경북

69,596
(100)

53,811
(77.3)

13,837
(19.9)

1,942
(2.8)

1
(0.0)

5
(0.0)

경남

61,831
(100)

41,481
(67.1)

16,858
(27.3)

3,490
(5.6)

0

2
(0.0)

제주

10,161
(100)

4,702
(46.3)

4,789
(47.1)

669
(6.6)

1
(0.0)

0
(-)

 

 

 

 

붙임 3

 

 공장·시장·농지에 대한 재산세 사례 분석

 

  토지는 재산세율이 낮아 `21 공시지가 변동 따른 재산세액 변동 크지 않을 전망

 

 ㅇ  (공장) 분리과세(세율 0.2%)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공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1~12만원 수준

 

구  분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액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서울 영등포
A공장 (83m2)

30,959

82

35,441

94

4,482

12

대구 북구
B공장 (112m2)

9,184

24

9,968

27

784

3

경남 통영시
C공장 (155m2)

6,200

17

6,665

18

465

1

 

 ㅇ  (시장) 별도합산과세 대상(세율 0.2~0.4%), 비중이 높은 가격대 시장부지(예시 기준)의 재산세 증가는 약 9~15만원 수준

 

구  분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액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서울○○시장
A점포 (76m2)

98,040

319

102,220

334

4,180

15

부산○○시장

B점포 (54m2)

28,512

76

32,238

89

3,726

13

대구○○시장
C점포 (106m2)

33,920

95

36,570

104

2,650

9

 

 ㅇ  (농지) 분리과세(세율 0.07%) 적용, 분포비중이 높은 가격대 농지(예시 기준) 재산세는  0.1~2.6만원 수준 증가

 

구  분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액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공시지가

(만원)

재산세

(만원)

서울 서초 밭
(678m2)

46,782

27.6

51,528

30.2

4,746

2.6

경기 이천 논
(2,632m2)

13,423

7.9

13,950

8.2

527

0.3

충북 단양 과수원 (2,410m2)

2,651

1.6

2,892

1.7

241

0.1

 

 

출처.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