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 택거 설지 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
해당하는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 (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지 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율하는경우
- 직계 족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참고하세요~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2)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 택거 설지 역 또는 인근 지역에거주 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
해당하는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 (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지 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율하는경우
- 직계 족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주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족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밍 지계 비존속 ) 직계 (비존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니 아니한 세대원 구성 )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비존속을 포함합니다.
주)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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