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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대전 도안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12. 11. 19.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2009년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그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85㎡초과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에서 3년으로 그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85㎡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85㎡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적용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단, 지방은 민간택지 전매제한 없음.공공택지1년(면적구분없음)
▲ 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 부터 시행될 예정임.

 

출처/ 국토행양부  

 

복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