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이 주로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중 하나로 세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복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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