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연장 소급적용된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또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이번 취득세율 감면 연장으로 급매물 및 저가 매물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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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다.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45.4%)됐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3104가구다.
이 밖에 올 1분기 입주를 앞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 때문에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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