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 (공유) 2019 동물보호법 개정 3/21 시행~ (공유) 2019 동물보호법 개정 3/21 시행~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의무교육 매년 3시간 이상 등록의무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외출시 목줄위반도 포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애견도 못 키우겠다~ 완전 돈 덩어리~ 2019.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