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19 동물보호법 개정 3/21 시행~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의무교육 매년 3시간 이상
등록의무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외출시 목줄위반도 포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애견도 못 키우겠다~
완전 돈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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