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1 전세대출이용제한 2020.07.10이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➊~➌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 2020.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