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2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 택거 설지 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 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 해당하는 자 세대주인 미성년자 (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지 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율하는경우 - 직계 족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참고하세요~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2021. 1. 21. 2020주택청약제도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이렇게 변경되네요~ http://blog.daum.net/bon0814 복 공인 010-3746-8171 대전상가,사무실,공장 등 매매/임대 전문공인중개사 010-3746-8171 blog.daum.net 출처 국토부 2020.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