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하는 내용의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을 14일 사전예고했다. 사전예고기간은 2
1일까지로 이르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과 수수료율을 낮추고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의 사망과 천재지변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최대 5년, 최대 요율 2.0%의 계단식 방식이던 조기상환
수수료 체계가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에만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
급적용 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면 유동화증
권(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있어서 제외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 매일경제 &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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