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 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추진
부동산 세금 부담 덜어 거래 활성화 취지
9월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금년 말까지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간 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50% 감면 추진 등을 담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건설사와 분양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 추진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1가구 1주택 자는 현행 2%에서 1%로 취득세율이 낮아지고 9억 원 초과의 1가구 1주택 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단,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전국 682만 6163가구로 수도권 355만 7666가구, 지방 326만8497가구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만 7978가구 △경기 196만 7309가구 △부산 52만 3129가구 등이다.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감면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5만 9451가구이며 이 중 △서울 13만 7840가구 △경기 1만 7350가구 △인천 606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편 연내 입주예정인 9억 원 이하의 새 아파트는 총 4만 1351가구다. △서울 1만 1508가구 △경기 1만 4870가구 △인천 8291가구로 전체물량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9억 원 초과의 새 아파트는 총 424가구로 주로 수도권 중대형 물량이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나 연내 입주하는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살펴 볼 만 하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총 4만 2539가구로 서울 대규모 단지, 향후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는 수도권 택지지구가 포함돼있다. 이중 연내에 입주하는 단지는 총 1만 1508가구로 상도엠코타운,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 등 서울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최근에 분양한 사업장 중 미분양인 단지들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택지지구 중 연내 분양이 예정돼있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면 좋다. 수요자들이 관심 가져 볼 만한 신규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3277가구로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지구 등 택지지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출처 / 부동산114(www.r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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