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공인중개사법령등 ...
복 공인 011-746-8171
'부동산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한 서류... (0) | 2012.10.18 |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 (0) | 2012.10.11 |
상가 임대계약시 확인사항 . (0) | 2012.10.06 |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대책으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 포착 (0) | 2012.10.03 |
취득세 감면 확정되자 호가 오르고... (0) | 2012.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