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전국최고
임대차2법 개정 발 전세난 매매시장 불똥
0.41%…지난주보다 0.17%p 올라
임대차2법 개정 후 전세난 영향
임대차2법 개정 발 전세난이 매매시장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 대전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5일 한국감정원이 11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0.24%)보다 상승폭이 0.17%p 오른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0.76% 대덕구·서구가 0.31%, 동구가 0.27%, 중구가 0.23% 상승했다.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및 관평·전민·지족동 위주로, 서구는 둔산·월평동 구축 위주로, 대덕구는 법동 등 개발호재(도시철도 2호선)가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임대차2법 개정 이후 시작된 전세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거주요건 강화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에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는 등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자들이 구축 위주의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전국의 전세수급지수가 191을 기록했고 대전의 경우 192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로 전세수급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7월 1일 이후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세도 여전하다.
대전의 이번주 전셋값 상승폭은 0.30%로 전주 상승폭(0.27%)보다 더 벌어졌다.
이처럼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전의 중저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패닉바잉'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전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전세난에 따른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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