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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정보

주택임대차 보호 3법

by 대전 복 공인중개사 2022. 8. 30.

 

[주택임대차 보호법]

1) 계약갱신청구권 ( 20年 7月31일)

임대차 주택을 1년 미만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임차인의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 주장 못함)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2년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만 가능하다~

 

2) 전월세 상항제  20年 7月 31일~  

임대료 증액 상한 기존임대로 5% 이내로 제한 

 

3)  전월세신고제 ( 21년 6月 1월) 

전월세 계약 당사자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 신고 

 

 

**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인데,

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