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1) 계약갱신청구권 ( 20年 7月31일)
임대차 주택을 1년 미만을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임차인의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 주장 못함)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2년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만 가능하다~
2) 전월세 상항제 20年 7月 31일~
임대료 증액 상한 기존임대로 5% 이내로 제한
3) 전월세신고제 ( 21년 6月 1월)
전월세 계약 당사자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 신고
**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인데,
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허점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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