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기 위한 사항~
국토부에서 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3가지를 발표한다
국토부 출처 요약~
1)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높으면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계약 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
전국 74.7%이며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 및 다세대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
2) 보증사고 현황 제공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화해 주는
상풍인 전세 보증금 사고의 통계를 제공한다.
3) 경매 낙찰 통계 제공
법원 경매정보제공을 활용하여 지역별 경매건수, 낙찰률 제공한다
임대인의 부도. 파산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유치해볼 수 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소액 임차금액 우선변제금액을 착각하시면 안 됨)
복 공인중개사
https://blog.daum.net/bon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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